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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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목 및 단원의 정원)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제4항에 따른 종목 및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5. 26.>
제3조(직장운동경기부의 지도ㆍ감독) ①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의 단원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 5. 26.> ② 종목별로 감독이 선수 중에서 주장을 임명하고, 코치 유고 시에는 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3. 5. 26.]
제4조(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지원업무 담당주사가 한다. <개정 2023. 5. 26.> ③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인사기록) ①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6.>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등을 준용한다.
제6조(입단서류) ① 단원의 입단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6.>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채용신체검사서 1부 6. 민간인신원진술서 2부 7. 주민등록등ㆍ초본(병역사항 기재)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8.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에 한정함) 9. 물리치료사 자격증 사본 1부(트레이너에 한정함). 다만,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원자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서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체결)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이 입단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6.>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단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단원의 자격 및 등급조정) ① 단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선수의 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하며, 최근 1년간의 경기실적ㆍ지도자 평가ㆍ제천시 기여도를 평정하여 1년 단위로 위원회에서 등급을 정한다. <개정 2023. 5. 26.> ③ 선수등급 산정을 위한 점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위원회는 등급조정에서 2년간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을 받은 선수는 재계약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지도자 평가) ① 지도자는 매년 선수단 운영과 관련된 해당연도 실적과 다음연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지도자의 재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도자의 운영 실적이 월등히 우수하거나 부진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호봉 이내에서 특별승급 또는 강등할 수 있다.
제11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6.> 1. “보수”란 매월 단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급여”란 매월 단원에게 지급하는 등급별 또는 호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 규칙에 따라서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단원의 보수) 조례 제11조에 따라 단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6.> 1. 지도자의 급여는 호봉제로 하며, 호봉별 봉급 기준표는 별표 4와 같다. 2. 트레이너의 급여는 연봉제로 하며, 별표 5의 B등급란의 연봉액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용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표 5의 B등급란의 연봉액을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3. 선수의 급여는 연봉제로 하며, 등급별 연봉기준표는 별표 5와 같다. 4. 단원 중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외에 별표 6과 같이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제7조에 따라 작성한 채용계약서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다만, 채용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