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5-11-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공주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ㆍ단체, 영업소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읍. 면. 동 단위 단체”라 함은 법령이나 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세워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11.17.>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예산과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서 공고한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별 1명으로 하고, 제2호의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각 지역위원회 위원으로 각 지역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읍,면,동 단위 단체 회원 2. 공개모집으로 신청을 한 사람 3. 예산ㆍ행정에 대한 전문가로서 주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⑤ 제4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선발하고자 하는 경우 제26조의 예산학교 교육이수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2. 주민 및 지역회의 의견 심의 조정(調停), 지역공모를 통한 사업심사 3.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지원 4. 예산정책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지원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감시활동 지원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