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의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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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의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3.10.4.>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활성화,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5. “결혼장려금”이란 청년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3.17.> 6. “청년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신설 2025.11.17.>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정책이 촉진될 수 있는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7.> 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시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7.>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성별·계층·지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가.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 사업의 발굴 및 추진 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5.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6.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항 <신설 2025.11.17.> 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나. 청년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다.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11.17.>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할 때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공주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제6조의2(청년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3. 교육ㆍ고용ㆍ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25.11.17.]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의 수립,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초조사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제8조(청년정책 사업)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지원 나.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반영 및 참여확대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 2. 청년의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취업을 비롯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분야의 역량개발 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다.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3. 청년의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 일자리 대책의 수립 나. 청년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다. 청년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라.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 지원 4.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거공간마련 및 주택 임차 등을 위한 금융 지원 <신설 2019.11.28.> 나.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다. 보건, 안전, 결
제8조의2(결혼장려금 지원) ① 시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이하 “혼인신고“라 한다)를 한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혼장려금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18세 이상 45세 이하이고 결혼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할 것 2.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서 혼인신고 후 제8조의2 제4항 장려금 각 회차의 분할지급기간까지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할 것(다만, 1차 지급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만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면 지원 대상이 된다.) 3. 부부 중 1명이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외국인 등록증(체류지)상 내국인 배우자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어야 할 것 ③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1년 이후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결혼장려금 지원금액은 500만원 이내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하여
제8조의3(결혼장려금 지원 종료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혼장려금 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 1. 잔여 차수 지원금 지급 조건 충족 시기까지 계속하여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는 경우(관외 전출 후 재전입도 전출한 것으로 처리) 2.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혼인 관계 종료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5.3.17.]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시장은 청년의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1.17.> 5.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1.17.> 6. 그 밖에 청년정책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