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5-11-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 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자(장애인의 후견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갖고 동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모든 차별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보호자의 참여 보장과 의견수렴 2.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3. 사업장 등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 위원회, 형사사법기관에 알리는 등 해당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② 누구나 장애인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③ 공주시민(이하“시민”이라한다. 이하 같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의 계획과 정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5조(정책개발)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개발하여 이행해야 한다. 1. 기본계획 수립 2. 실태조사 3. 정당한 편의 제공 4. 교육 및 홍보 5. 신고 및 상담 6. 시민의 정책참여 7.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보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 조례에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 3.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개발 4.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5.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참여 활성화와 지원방안 6.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재원도달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립절차)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한 기본계획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연구 및 개발과 세부추진방안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시책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 4. 교육 및 홍보계획 5. 차별과 인권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분석·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육) ①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 장애인시설·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 선언 등의 내용 2.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3. 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4.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발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① 시장은 시민, 시 소재 기관·단체 및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제1항의 대상에게 배부해야 한다.
제11조(신고) ① 시민은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에 관하여 민원, 진정, 지원 요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에게 신고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접수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정기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 조례에서“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연차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일반적 실태뿐만 아니라 시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장애유형별·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3. 민간인이 참여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해당 기관·단체 또는 사업주 등에게 그 실태 개선에 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