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및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1.) <개정 2025.11.17.>
공주시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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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및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1.) <개정 2025.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8.) 1. “국가보훈대상자 등”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의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 중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1.7., 2025.11.17.> 가. 삭제 <2019.11.7.> 나. 삭제 <2019.11.7.> 다. 삭제 <2019.11.7.> 2.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둔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명예수당 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장제보조비, 특별위로금, 보훈명예수당, 배우자복지수당을 말한다. <신설 2019.11.7.>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1.12.21. 2013.11.8 2017.12.8.) <개정 2025.11.17.>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2017.12.8.)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을 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1. 기념일 등 주요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기념일 등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우선 초청하고,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개정 2017.12.8.) 3. 지역 인물기록 등 향토지를 발간할 때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등 공적 게재 (개정 2017.12.8.)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모범 보훈가족 표창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위문·격려 (개정 2017.12.8.) 5. 공훈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정·재정적 지원 (개정 2013.11.8) 6. 공주시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개정 2017.12.8.) 7. 공공시설물에 보훈관련 명칭 부여 8. 시민에 대한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업적 선양 (개정 2017.12.8.)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1. 2013.11.8 2017.12.8.)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사적지·전적지 순례 등 3. 현충일 등 보훈행사 4. 단체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등
제7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가게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 신청이 있는 때에는 반영할 수 있다 2.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감면 3.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생활실태 점검 4. 쓰레기봉투의 무료 배부 5. 위로방문, 상수도ㆍ하수도 요금 감면 등 [본조개정 2019.11.7.]
제8조(민간의 참여 조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2017.12.8.]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국가유공자 등 대한 공훈선양 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1. 2013.11.8 2017.12.8.)
제10조(명예수당 등의 지급) ①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별표 1과 같이 명예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중 고인(故人)이 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 한다. <전문개정 2019.11.7.> <일부개정 2024.3.15.> <개정 2025.11.17.>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 등을 지원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은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신설 2019.11.7.> ③ 시장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매월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날)까지 명예수당 등을 지급한다. 다만 잘못 지급된 명예수당 등의 환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11.8] <조문이동 2019.11.7.> <개정 2019.11.7.> ④ 삭제 <2019.11.7.> [제목개정 2018.12.7.]
제10조의2(명예수당 등의 신청) ① 명예수당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대상자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② 시장은 명예수당 등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수당지급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명예수당 등의 지급편의를 위해서 국가보훈부의 명예수당 등 지급 자료를 제공받아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본조 신설 2019.11.7.]
제10조의3(명예수당 등의 지원 특례) ①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별표 1과 같이 생활보조수당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2025.11.17.> ② 명예수당 등 중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배우자복지수당의 중복대상자인 경우에는 대상자가 원하는 수당 하나만을 지급 한다. [본조 신설 201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