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임신·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를 증가시키고 고령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임신ㆍ출산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2024.9.19.)
공주시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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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임신·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를 증가시키고 고령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임신ㆍ출산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2024.9.19.)
제2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임신·출산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모든 시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해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출산 장려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3조(임신·출산장려사업) 시장은 임신ㆍ출산의 올바른 이해와 임신·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4.9.19.> 1.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개정 2016.11.1.) 2. 출산 축하선물 지원 사업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4. 임신·출산 건강관리비용 지원 사업 <신설 2024.9.19.> 5. 임신ㆍ출산 대상자별 맞춤프로그램 운영 6. 민간에서 추진하는 출산장려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신설 2018.8.24.) 7. 그 밖에 임신·출산장려 사업 <개정 2024.9.19.> <조 제목 개정 2024.9.19.>
제4조(지원 대상) ① 시장은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6세 미만인 영유아를 말한다)를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8.24.,2021.9.1.,2024.9.19.) 1. 삭제 (2021.9.1.) 2. 삭제 (2021.9.1.) 3.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계속하여 1년 6개월 유지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신고 이후 시에 전입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신설 2018.8.24.,개정 2021.9.1.) ③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녀의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그 이전 자녀가 시에 주민등록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계속하여 1년 6개월 유지하면 지원대상이 된다.(신설 2021.9.1.) ④ 제1항의 부 또는
제5조(지원 기준 등) ①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첫째 자녀: 300만원(2회 150만원씩) (개정 2018.8.24.,2021.9.1.,2023.5.1.) 2. 둘째 자녀: 500만원(3회 200만원/150만원/150만원) (개정 2018.8.24.,2021.9.1.,2023.5.1.) 3. 셋째 자녀 이상: 1,000만원(4회 250만원씩) (개정 2021.9.1.,2023.5.1.) 4. 삭제 (2021.9.1.) ② 출산장려금의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일이 속한 달 다음달 25일까지 1차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잔여 출산장려금은 1차 지급일 이후 1년씩 분할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원한다. (개정 2018.8.24.,2021.9.1.,2023.5.1.) 2.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전입일이 1년 6개월을 경과하는 달 다음달 25일까지 1차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잔여 출산장려금은 1차 지급일 이후 1년씩 분할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원한다. (개정 2018.8.24.,2021.9.1.,2023.5.1.) 3. 출산장려금은 공주시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
제6조(신청 방법) ① 출산장려금 신청인(부모 또는 세대주)은 별지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2021.9.1) ②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 지급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4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9.1.) ③ 출생신고 업무의 담당자는 출생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출산장려금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요건이 불충분하여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사람이 추후 출산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충족 중인 경우에는 미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8.24.)(단서 신설 2021.9.1.) ⑤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외 출생 자녀의 경우,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공주시장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은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제7조(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6.3.) ② 시장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모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1.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요금 지원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에게 본인부담금의 90%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 15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3.) <개정 2025.11.17.> 2. 큰 아이 돌봄서비스(산모가 양육하는 신생아외의 자녀 중 13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녀를 돌보는 서비스를 말한다)는 최대 15일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4.9.19.> 가. 미취학 아동은 1일당 최대 6,000원 나. 취학 아동은 1일당 최대 4,000원
제8조(임신ㆍ출산 건강관리비용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을 신청일 기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17.>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0만원 2. 그 밖의 지원 대상: 50만원 ②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은 공주시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사용처는 의료기관, 약국으로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③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의 사용기한은 지원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며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④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은 분만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임신·출산 1회당 연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5.11.17.> <조 신설 2024.9.19.>
제9조(임신ㆍ출산 대상자별 맞춤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제3조제3호에 따라 임신ㆍ출산 대상자별 맞춤프로그램의 운영시간, 참가신청, 신청서식 등을 포함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사업시행 시작 1개월 전에 공주시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알린다. <개정 2025.11.17.> ② 시장은 임신ㆍ출산 대상자별 맞춤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운영 및 민간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또는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조문 이동 2016.11.1.,2024.9.19.)(개정 2020. 9.21.)
제10조(임산부의 날) ① 시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참여한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의 가족, 출산 가정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조 신설 2024.9.19.>
제11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3조 각 호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전산 오류 등으로 지급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조문 이동 2016.11.1.,2024.9.19.)(개정 2021.9.1.) <개정 2025.11.17.>
제12조(포상) 시장은 출산장려 시책 추진에 공적이 많은 사람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조문 이동 2016.11.1.,202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