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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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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구성원 상호간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시에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 및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2.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와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지위·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대책 수립 및 시행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5조(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갑질 근절을 위하여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감사·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갑질 행위의 신고 접수 및 상담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감사·감찰 부서에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인계 받아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고·지원센터는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제6조 실태조사 실시

제6조(실태조사 실시) 시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직장교육 의무화

제7조(직장교육 의무화)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전문 강사, 사이버 등을 통하여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제8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① 시장은 갑질 행위자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 은폐,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적 갑질 행위로 중징계가 요구된 경우, 직위해제 등을 통해 해당 관리자 보직에서 일정기간 배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허가 신청자, 하급기관 등을 상대로 한 외부적 갑질 행위로 소속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제9조 신고자 비밀보장

제9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시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신고자 신분보장

제10조(신고자 신분보장) ①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시 감사부서·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시 감사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보복행위 신고

제11조(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시 감사부서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을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협조자의 보호

제12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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