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공주시 백제문화전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5-11-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백제문화전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백제문화전당”이란 백제문화 기반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공연, 체험, 전시, 교육, 상업 공간을 갖춘 공공문화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2조에 따라 백제문화전당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단체·법인·기업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백제문화전당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단체·법인·기업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사용자가 이용자에게 공연이나 전시, 교육의 이용 목적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대관”이란 사용자가 공연·연습·전시·행사·교육 등을 위하여 백제문화전당의 시설 및 부대시설을 임차·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백제문화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제4조 위탁운영 등

제4조(위탁운영 등) 제3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당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개인 또는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수탁자가 전당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 등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한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한 재산의 수탁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 4. 제6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자가 전당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8조 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전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시설 유지 및 보수

제9조(시설 유지 및 보수) 시장은 전당의 시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유지 보수를 실시한다.

제10조 시설 사용 및 대관

제10조(시설 사용 및 대관) ① 전당의 모든 시설은 공주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 이용 절차와 조건은 별도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② 공연장, 전시장 등 특정 시설에 대한 대관 신청은 접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관 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대관 범위 등

제11조(대관 범위 등) ① 전당의 대관 범위는 공연장, 전시장, 연습실, 교육실, 야외공연장 등으로 한다. ② 대관의 구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대관: 상반기(1월 ~ 6월), 하반기(7월 ~ 12월) 2. 수시대관: 정기대관 공백일

제12조 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① 전당 내 공연장, 전시장, 야외공연장 등 주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전당 내 연습실, 교육실 등 부속시설은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