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시민의 문화 발전, 문화 향유 증진 및 왕도심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공주시 1967 호서극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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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시민의 문화 발전, 문화 향유 증진 및 왕도심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공주시 1967 호서극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공주시 1967 호서극장(이하 “호서극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감영길 21(중동)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합문화공간”이란 미디어, 전시, 교육,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수행하는 호서극장 1층 공간을 말한다. 2. “시민소통공간”이란 복합문화공간 관람 및 창작 활동을 위해 제공된 호서극장 2층 공간을 말한다. 3. “사용료”란 호서극장 사용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료”란 호서극장의 콘텐츠를 관람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체험료”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시간) ① 호서극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12:00부터 21:00까지 운영한다. 1.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설날 및 추석 당일 2. 시설 안전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시간 3. 그 밖에 소장품 정리, 전시 준비,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운영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공주시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호서극장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시설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이 정하며, 발생한 수입은 공주시 세입으로 귀속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청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6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신청인은 제5조에 따른 사용신청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관람료 및 체험료 징수 등) ① 호서극장에서 전시 또는 공연을 관람하는 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호서극장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자에게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관람료 및 체험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며, 발생한 수익은 공주시 세입으로 귀속한다. ④ 시장은 관람료 및 체험료를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주시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제8조(관람료 및 체험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및 체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 또는 체험이 불가능한 경우 2. 극장 측의 사정으로 관람 또는 체험이 취소된 경우 3. 관람료 또는 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관람 또는 체험 예정일 전날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제9조(관람 및 행위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2.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관람자는 호서극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허가 없이 전시물에 접촉하는 행위 2. 흡연, 소란, 난동 등으로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3. 그 밖에 호서극장 운영 및 관리에 위해가 되는 행위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관람 중지,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변상 조치) 관람자 등 호서극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호서극장의 전시물 또는 시설을 훼손하거나 그 효용을 저해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해당물품의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제11조(관리·운영 및 위탁 등) 호서극장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호서극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단체·법인에게 위탁하거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지원) 시장은 호서극장을 통한 문화예술진흥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