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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면암최익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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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면암최익현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 보존과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청양군 면암최익현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청양군 목면 나분동길 12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기념관을 구성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2. 숙박동 3. 다목적실, 누각 및 사무실 4. 그 밖에 기념관 내 각종 부대시설 등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념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념관의 전시물 보존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설 관리ㆍ운영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기념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추진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국가 지정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함 3.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기념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양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전시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숙박동 이용객은 입실하는 날 오후 3시부터 퇴실하는 날 오전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군수는 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등

제7조(관람료 등) ① 전시실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특별 전시의 경우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숙박동 및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 이용료의 감면

제8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제7조제2항의 숙박동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청양사랑상품권 지급

제9조(청양사랑상품권 지급) ① 군수는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숙박동 이용료를 납부한 자에게 실제 납부한 이용료의 일부를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급 기준은 1일 숙박과 1실을 기준으로 시설사용료 10만원 미만은 5천 원, 10만원 이상은 1만원의 액면가로 입실 시에 지급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양사랑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료의 반환

제10조(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관리ㆍ운영 주체 또는 예약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의 예약취소 등 귀책 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의 제한

제11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기념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기념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기념관 이용이 불가능할 때 5.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유물의 수집ㆍ전시ㆍ관리

제12조(유물의 수집ㆍ전시ㆍ관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유물의 수집 및 전시를 할 수 있다. 1. 군수는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ㆍ기탁ㆍ대여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2. 군수는 유물의 수집ㆍ전시에 관하여 자문 및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 자문과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3.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 평가액의 1할 이내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시ㆍ소장 유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군수는 전시ㆍ소장 유물을 분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전시ㆍ소장 유물의 분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 군수는 전시ㆍ소장 유물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상설전시 외 유물의 열람은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만 개인이 열람할 수 있다. 5. 유물의 대여는 특별전시에 한하여 기념관 운영과 유물의 보존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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