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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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단원은 지도자 및 선수를 포함하여 31명 이내로 하며, 종목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협의회)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되고 부회장은 부단장이 되며 연 1회 이상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 운영 및 발전을 위한 회의를 갖는다.
제4조(자격 등) ① 코치의 자격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해당 종목의 1급 또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1.9.> ② 선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실업팀 또는 학교 소속으로 선수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최근 2년간 전국규모대회나 그 밖에 공인된 경기에서 1회 이상 입상한 사람(다만, 최근 2년간의 범위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복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더하여 산정한다.) <단서신설 2024.6.14.> ③ 감독은 계약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60세까지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정년자로서 직장운동경기부 발전에 공헌이 인정되는 감독에 한정하여 1회(2년)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지도자 선발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가점을 준다. <항신설 2023.11.9.> 1. 국가대표 선수 경력 2. 국가대표 선수 경력 기간 중 국제대회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3. 실업팀·국가대표 지도자 경력 4. 실업팀·국가대표 지도자 경력 기간 중 지도하는 팀이 국제대회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제5조(지도자 및 선수 채용) ① 지도자와 선수는 조례 제1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별지 제1호서식인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에 따라 채용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로 계약이 만료된 사람 중 성적이 우수하고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등에서 입상한 실적과 경기력 향상이 기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우수선수 중 지역 출신(전주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선수에 대하여 우선 채용을 할 수 있다. <항신설 2025.6.24.> ④ 입단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재계약하는 사람은 일부 생략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6.24.> 1. 이력서 1부. 2. 사진(반명함판) 3매. 3. 입단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1부. 4.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선수(경기)실적증명서(대한체육회 발행) 1부. 7.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해당자) 1부. 8. 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발행) 1부. 9. 지도자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10. 지도자경력증명서(대한체육회 발행) 1부. 11. 경력증명서(경력기관 발행) 1부. ⑤ 선수의 입단계약기간은 1월 1일부터
제6조(인사기록)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7조(재직·경력증명) 재직 중 또는 퇴직한 단원이 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인사기록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은 입단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하여야 하며, 평일에는 8시간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휴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다른 운동경기부와 이중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시간제 및 그 밖에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단원은 특별한 사유없이 지정된 훈련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④ 선수는 감독의 훈련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기량을 최대한 연마하여 지역과 직장의 명예를 위하여 선수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지도자, 코치 및 선수는 상호 신뢰와 화합으로 직장운동경기부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단정한 용모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연차유급휴가) ① 근속연수,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도자, 선수의 유급휴가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도자대표, 선수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임금 등의 지급) ① 지도자와 선수의 임금은 출전 성적 등에 따른 연봉제로 하며 연봉액은 별표 2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신규로 계약하는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하여는 합의에 의한다. ②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채용계약이 해지된 단원의 임금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일할계산으로 지급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단장이 연봉액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장래가 유망하거나 다른 직장운동경기부와의 연봉수준 차이가 큰 경우 2. 물가변동이나 그 밖에 사항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연봉에 포함하는 수당의 지급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1조(훈련용품 등)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용품 및 피복을 지급할 수 있으며,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장비(피복·용품) 구매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포상금 등) 경기력 향상과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는 별표 4에 따른 포상금을, 국제대회에 출전한 단원에게는 별표 5에 따른 출전격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