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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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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직무관련자"란 전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전주시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기관 소속 공직자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윤리강령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5조 윤리실천규범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6조 회의출석

제6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 등을 이유로 의회의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의 일일산출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7조 윤리심사 등

제7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반사항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제98조부터 제101조를 준용하되 본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3을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절차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8조 겸직신고

제8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2.>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6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2.> <후단신설 2021.12.22.> ⑤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내역을 점검 후 전주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2.>

제9조 영리행위의 제한

제9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2021.3.10. 조례3752호>

제10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10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 제<2022.10.14. 조례 제3963호>

제11조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11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 제<2022.10.14. 조례 제3963호>

제12조 직무 관련 조언 · 자문 등의 제한

제12조(직무 관련 조언 · 자문 등의 제한) 삭 제<2022.10.14. 조례 제3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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