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전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23.4.10., 2023.7.25.>
전주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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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전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23.4.10., 2023.7.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8.> 1.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11.6., 2017.2.28.> 2.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를 포함하여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2.28., 2025.11.14.> 3. "중소기업창업자금"(이하 "창업자금"이라 한다)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데 소요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2.28.> 4. "창업" 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0.7.31., 2017.2.28.>
제2조의2(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0.7.31.> ② 기금은「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1997.10.4., 2008.11.6., 2017.2.28., 2023.7.25.>
제2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2020.12.28.. 2025.11.14.> [본조신설 2015.12.30.]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2.28.> 1. 전주시 일반회계전입금 <개정 2023.7.25.>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삭 제 <1999.7.15.>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7.25.> ② 시장은 기금을 「중소기업운전자금계정」으로 설정하여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7.2.28., 2023.7.25.> ③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3.7.25.> ④ 금융기관은 운전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의 3배 범위에서 시장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2023.7.25.>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2.28.> 1.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개정 2023.7.25.> 2.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재원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개정 2023.7.25.> 3.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대위변제자금 지원 <개정 2023.7.25.> 4.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신설 2023.4.10.> 6.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신설 2002.5.30.><개정 2023.7.25., 2025.11.14.> 7.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17.2.28.><제5호에서 이동 2023.4.10.>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융자대상자 선정심의 및 융자금액 결정 <호 신설 2023.7.25.>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3.7.2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육성기금 담당 본부(국)장 2. 전주시의회 의원 3. 기금관련기관 임직원 4. 금융인ㆍ중소기업인 등 관계 전문가 ⑤ 위원장이
제5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융자심의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⑤ <삭제 2025.11.14.>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7.25.> [본조신설 2017.2.28.]
제5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거나 또는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한 회피 신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회에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삭제 2023.7.25.> [본조신설 2017.2.28.]
제5조의5(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7.2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12.28.]
제6조(융자대상업체) 운전자금ㆍ창업자금의 융자대상업체는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0., 2023.7.25.> 1. 제조업체 2. 제조업 이외의 업체 가. 시내버스 운송업 및 택시 운송업 나.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다. ㆍ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ㆍ 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입주업체 라. ㆍ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업 마. 바이전주(Buy Jeonju) 우수업체 바. ㆍ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ㆍ 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사. ㆍ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ㆍ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아. 지식서비스산업업체 자. ㆍ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ㆍ에 의한 우수향토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3. 재난ㆍ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 [전문개정 2000.7.31.,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