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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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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전주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도모하고, 시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조성계획 수립

제5조(조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계획 실시 및 평가

제6조(계획 실시 및 평가)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조성기준의 설정

제7조(조성기준의 설정)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4. 지역사회 안전 증진 5.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성 기준이 시정 전반에 걸쳐 실현될 수 있도록 세부 정책과 사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제8조(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 단체, 시민참여단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1.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협의체 2. 여성 안전 증진을 위한 협의체 ② 실무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전담인력 배치

제9조(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제10조 지역특화 사업 추진

제10조(지역특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 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특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여성정책 및 도시공간정책 전문가 3. 지역 여성ㆍ시민단체 활동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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