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5-11-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전주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확충하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30.,2024.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9.30.>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9.30.>

제4조 위원회 설치 등

제4조(위원회 설치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정 2019.9.30.>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벽지 및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30.> 4. 특별교통수단의 종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필요할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9.30.> 1. 복지환경국장, 대중교통국장 <신설 2019.9.30.,2023.12.20., 2024.6.14.> 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신설 2019.9.30.><개정 2024.12.30.> 3. 장애인, 노인,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9.9.30.> 4.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신설 2019.9.30.> 5.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9.9.30.> ④ <개정 2014.9.25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3122> <삭제 2019.9.30.> ⑤ <삭제 2019.9.30.> 1. <삭제 2019.9.30.> 2. <삭제 2019.9.30.> 3. <삭제 2019.9.30.> ⑥ 위원의 임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5.11.14.>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9.30.>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2024.12.30.>

제6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0.> [본조신설 2019.9.30.]

제7조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9.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 실태 10.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9.30.> ④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한차례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제9조 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제9조(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 및 정류소, 보도의 정비 3. 연 2회 저상버스 운행관계자 교육시행 <개정 2019.9.30.>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정대수 충족 시까지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③ 시장은 제2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저상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설치되는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제2호, 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개정 2019.9.30.,2023.12.20., 2024.12.30.>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적정 수준의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9.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