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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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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치명적인 뇌 손상과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 응급의료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응급의료계획 수립ㆍ시행)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에 관한 교육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응급장비 설치대상

제4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대상시설 2. 설치권장대상: 전주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 응급의료 지원

제5조(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설치권장대상 및 비 설치의무대상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2. 제1호에 따른 설치 안내 표시 3.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은 장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시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전주시 소속 공무원 2. 학교 교직원 및 학생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 4.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응급의료 홍보

제8조(응급의료 홍보)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응급장비 사용법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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