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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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행정국, 안전건설국, 경제산업국, 문화관광국, 교통항만수산국, 복지교육국, 기후환경국을 둔다.
제4조(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시장 밑에 새만금정책담당관, 부시장 밑에 감사담당관, 인구대응담당관, 디지털정보담당관을 둔다.
제5조(기획행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행정국에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공보협력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납세과, 열린민원과를 둔다. ② 기획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기획, 정책개발 및 예산 편성ㆍ집행 2. 공무원의 복리후생, 인사관리 및 자치행정 3. 공보 및 미디어홍보, 교류협력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상수도 제외) 지출, 공유재산 관리 5. 지방세의 부과 6. 지방세의 징수 7. 민원사무 종합 조정
제6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① 안전건설국에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주택행정과, 건축경관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재난예방 종합 대책 및 안전관리 집행 2. 도시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 3. 도로정비 및 보수 유지관리 4. 주택건설 사업 및 공동주택 관리 5. 도시경관 사업 및 건축허가ㆍ신고 6. 지적업무 종합조정
제7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① 경제산업국에 일자리경제과, 신성장산업과, 기업지원과, 신재생에너지과를 둔다.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정책 수립 추진 2. 신성장산업 육성 지원 3. 기업유치, 기업지원 4. 신재생에너지육성
제8조(문화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도시재생과, 체육진흥과, 예술의전당관리과, 박물관관리과를 둔다. 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문화, 예술, 문화유산, 문화유산시설 사업에 관한 업무 2. 관광진흥 및 관광시설 관리, 관광컨텐츠 개발 분야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4. 체육진흥, 공공체육시설의 유지관리 5. 예술의전당 관리 운영 6.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및 전시
제9조(교통항만수산국에 두는 과) ① 교통항만수산국에 교통행정과, 스마트도시과, 항만해양과, 어업정책과, 수산산업과를 둔다. ② 교통항만수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난 해소 및 교통정비 추진 2. 스마트도시 조성 3. 항만ㆍ물류 개발 및 지원 4. 어업진흥 육성 및 지원 5. 수산업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진흥
제10조(복지교육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교육국에 복지정책과, 교육지원과, 경로장애인과, 아동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도서관관리과를 둔다. 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기획, 지역복지, 통합조사ㆍ관리 2. 시민 평생교육 및 공무원 교육훈련 3. 경로복지, 장애인복지, 장묘시설 4. 아동정책 수립, 아동 지원 5. 여성 정책, 자원봉사, 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원 6. 독서진흥 관련 업무 및 도서관 운영
제11조(기후환경국에 두는 과) ① 기후환경국에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수도과, 하수과를 둔다. ② 기후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 2. 일반폐기물 처리 및 쓰레기 매립 3. 조림기본계획 수립 및 산림보호, 공원관리 4. 상수도행정 종합기획 수립 및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ㆍ관리 5. 하수행정 및 하수처리시설 종합 운영, 분뇨처리시설 관리
제12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ㆍ 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