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소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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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소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 및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무형유산을 말한다. 2. “보유자 등”이란 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보유자, 전승자, 명예보유자를 말한다. 3. “전수장학생”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국가 및 도에서 선정하거나,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형유산 보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계획)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의 기본방향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의 교육·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무형유산의 조사·기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무형유산의 국제교류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계획 수립시 보유자, 전문가, 법인·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무형유산 지원 사업) 시장은 무형유산 전승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형유산과 전통문화관광 연계 사업 2. 무형유산을 활용한 지역축제 및 국내외 교류 사업 3. 무형유산 전수교재 제작 및 기록화 사업 4. 무형유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전승교육 활동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무형유산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승교육 활동비 2. 공연·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3. 무형유산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4. 단체종목의 경우 전승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공예종목 진흥 지원) 시장은 무형유산 보유종목 중 옹기, 사기, 목조각 등 전통공예 분야의 전승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작한 공예품을 기념품·홍보품 등으로 구입·활용하는 사업 2. 지역 축제, 문화행사 및 관광자원과 연계한 공예품 전시·판매·홍보 지원 3. 공예품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화 및 국제교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예종목 진흥 사업
제8조(국제교류 지원) 시장은 무형유산의 해외공연·전시,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국제교류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김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무형유산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