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시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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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시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에 따른 학교에 대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환경교육 시책을 추진하는 민간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김제시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장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
제4조(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회ㆍ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흥 및 지원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전문 인력육성 및 지원 6.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김제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민간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은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교육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김제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3. 환경교육 국제협력 사항 4.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사항 5.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김제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6조(학교 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학교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학교 환경교육 담당교원 연수 및 학생 환경동아리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시장은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6. 그 밖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진흥)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환경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교육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사회환경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환경교육 주간) 시장은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환경교육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및 포상 2.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시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제11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김제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민 환경교육 실시 2. 환경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3.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 4. 학교, 지역 민간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