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김제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3.30>
김제시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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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김제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3.30>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김제시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6.3.30>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김제시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30., 2025.11.17.>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 온천사업 그 밖에 비슷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일부개정 2016.3.30> ②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별도 인사 임명이 없을 경우 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3.30> <전문개정 2025.11.17.>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이나 그 밖의 규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16.3.30>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6.3.30>
제9조(특별회계 설치) ① 수도사업 운영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김제시 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서 그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3.30> ②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그 밖에 비슷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충당한다.<일부개정 2016.3.30>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김제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일부개정 2016.3.30>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일부개정 2016.3.30>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일부개정 2016.3.30> 3. 그 밖에 그 성질 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일부개정 2016.3.30>
제12조(출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전문개정 2016.3.30> 1. 창업을 하는 경우<일부개정 2016.3.30>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일부개정 2016.3.30> ③ 제2항의 출자금은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3.30.,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