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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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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이외의 자가 각종 공사 및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함으로서 가로수 및 가로수관리시설물(이하 “가로수 등”이라 한다)의 원상복구 비용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1.> 2. “훼손자”란 가로수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손괴·망실 등의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1.> 3. “부담금”이란 가로수 등의 원상복구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비용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1.12.1.>

제3조 가로수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3조(가로수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가로수 심기나 옮겨심기,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1.>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부담금 및 하자보식

제4조(부담금 및 하자보식) ① 원인자 및 훼손자는 가로수 등의 원상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산출은 별표1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에 의한다. ③ 제3조제1항의 사업 및 가로수 등의 원상복구는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승인을 받은 자 또는 원인자와 훼손자에게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업의 시행 또는 원상복구를 한 자는 완료 후 군수에게 사업시행완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사업시행 완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 완료 후 2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 및 훼손자는 보식을 하거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부담금의 강제징수

제5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7.> ② 삭제 <개정 2019.10.15.>

제6조 가로수 조성·관리

제6조(가로수 조성·관리) 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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