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장수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의 조성과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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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장수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의 조성과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기준가격”이란 농산물의 생산비 및 유통비 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25. 1. 15.> 3. “시장가격”이란 관내 통합마케팅전문조직 및 농협ㆍ사과원협 등을 통하여 당해연도 주출하기에 출하한 농산물의 평균 농가수취가격으로 제9조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25. 1. 15.> 4. “주출하기”란 장수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품목별 출하량이 많은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5. 1. 15.> 5. “수매가격”이란 해당연도 주산지역 및 주변지역 거래가격과 생산비를 고려하여 제22조에 따른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가격을 말한다.<개정 2025. 1. 15.> 6. “최저생산비”란 농산물의 생산에 드는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재료비, 노동비, 자본용역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비용으로서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청 등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7. “수확기 평균 시장가격”이란 수확기(9월~1
제3조(농업인 소득안정 시책 마련)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 해소,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개발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군수는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생산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손실의 보상(이하 “손실보상”이라 한다) 가. 전략품목 농산물에 대한 수매ㆍ저장ㆍ판매사업 나. 농산물 홍수출하 예방을 위한 수매ㆍ저장ㆍ판매 다. 공동수집장 수거 판매사업으로 수거하는 농산물의 수거ㆍ저장ㆍ판매(유통비용 포함) 2. 농산물 주출하기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시장가격과 기준가격 간 차액의 지원(이하 “차액지원”이라 한다) <개정 2023. 8. 1.> 3. 벼 자체수매 차액의 지원(이하 “농협 자체수매 차액지원”이라 한다) <신설 2023. 8. 1.> 4. 산지폐기하기로 한 농산물에 대한 최저생산비 지급 <개정 2023. 8. 1.> 5.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과잉생산 농산물의 유통개선 사업 추진 <개정 2023. 8. 1.> 6. 농산물 판매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 <개정 2023. 8. 1.> 7. 계통출하를 위한 선별ㆍ유통ㆍ포장비 지원 <개정 2023. 8. 1.> 8. 그 밖에 제22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필요하다고 결정
제5조(대상 농산물)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농산물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하며, 각 지원 구분별 지원대상 농산물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15.> 1. 제4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 및 차액 지원대상 농산물: 계통출하가 이루어지는 전략품목. 이 경우 연도별 지원대상 농산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2. 제4조제1호다목에 따른 손실보상 및 차액지원 대상 농산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 농산물 3. 제4조제3호에 따른 농협 자체수매 차액지원 대상은 벼로 한다. <신설 2023. 8. 1.> 4. 제4조제4호에 따른 최저생산비 지원대상 농산물 <개정 2023. 8. 1., 2025. 1. 15.> 가. 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된 농산물 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사업으로 산지폐기하기로 결정한 농산물
제6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하여 계통출하한 농업인 및 수매계약을 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 15.> ② 차액지원은 품목당 농산물 생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 한다. <개정 2023. 8. 1.> ③ 농협 자체수매 차액지원은 1농가당 벼 생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설 2023. 8. 1.> ④ 최저생산비 지원은 1품목당 생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 ⑤ 수매판매 사업의 이득금이 5퍼센트 이상일 때에는 이득금의 1퍼센트를 기금으로 조성하거나 수매농가들에 환원한다. <개정 2023. 8. 1.>
제7조(지원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4조에 따른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위한 목적 외의 계통출하 계약을 맺은 경우. 이 경우 그 계약에 포함된 면적 또는 농산물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시장출하 등 임의처분을 한 경우 3. 대상품목의 품질이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 4. 군 외 지역에서 경작하는 경우. 다만, 군 연접지 반경 4㎞ 이내에서 경작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최근 5년 이내 폐원지원 또는 폐업지원한 농산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기준가격 등의 결정)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준가격은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최근 5년간 평균 생산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조사한 최근 5년간 주요농산물 유통실태의 유통비 자료 및 자체 조사자료 등을 참고하여 매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5. 1. 15.>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쌀의 기준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최근 3년간 수확기 전국 산지쌀값 평균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전국 산지쌀값 평균가격을 참고하여 매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25. 1. 15.> ③ 군수는 제1항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5. 1. 15.>
제9조(시장가격 등의 결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장가격은 전국 도매시장의 품목별 주출하기에 장수산 출하량이 많은 5대 거래처의 물량을 총 거래액에서 거래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 1. 15.>
제10조(수매가격 등의 결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매가격은 해당연도 주산지역 및 주변지역 거래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5. 1. 15.>
제11조(최저생산비 등의 결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 및 유통비용을 참고로 해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 결정가격 적용이 어려울 때는 전년도 결정가격을 적용한다. <개정 2025. 1. 15.>
제12조(농협 자체 수매 차액 등의 결정) 제2조제9호에 따른 농협 자체 수매 차액은 공공비축미곡 매입 1등급 가격에서 농협 자체 수매 1등급 가격을 공제한 차액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5.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