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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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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한누리전당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예술의 향상과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장수군문예체육관의 대표 명칭을 장수한누리전당(이하“한누리전당”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한누리로 393으로 한다.<개정2015.07.24>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디관”이란 체육관 시설과 그에 따르는 필요설비나 비품을 말한다. 2. “너울관”이란 수영장 시설 및 헬스장, 에어로빅장 시설과 그에 따르는필요 설비나 비품을 말한다 3. “가람관”이란 소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실, 농악전수관,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의 시설과 그에 따르는 필요설비나 비품을 말한다. 4. “시설이용”이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사용하거나 공연·영화상영·방송,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녹화), 관람, 전용사용, 중계방송 및한누리전당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이용자”란 너울관 시설중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을 이용하는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제1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단체입장”이란 특정 단체 또는 그 구성원 20인 이상이 인솔자와 함께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9. “전용사용”이란 체육관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시간 동안 정기적으로

제4조 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한누리전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전문 관리인을 두어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한누리전당의 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과장과 그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8.9.17., 제2290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22.12.26., 2024. 7. 1.> ③ 군수는 한누리전당을 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한누리전당은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 및 사용시간

제5조(이용 및 사용시간) ① 너울관, 산디관, 가람관의 이용 및 사용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시설의 조건 및 이용자의 이용 상황에 따라 이용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제1호의 사항을 고지 하여야 한다. ③ 행사의 성격에 따라 허가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용사용으로 허가할 때 단체 간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산디관과 가람관의 사용시간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물과 부속 시설의 이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준비할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제6조 시설의 위탁

제6조(시설의 위탁) ① 한누리전당 시설의 일부를 문화예술, 체육과 관련된 단체 및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위탁에 관하여는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9.17.]

제7조 시설의 개방

제7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시설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부 시설물을 주민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물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와 이용방법

제8조 시설의 개방제한

제8조(시설의 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그 밖의 군수가 개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입장 거절 및 퇴장

제9조(입장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입장의 거절이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음주 후 수영장에 입장하는 자(술 냄새가 인지될 경우) 4. 기타 군수가 입장을 거절이나 퇴장시켜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0조 지도자 배치

제10조(지도자 배치) 군수는 시설의 사용이나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 강사

제11조(강사) 군수는 한누리전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에서강사를 채용 또는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관리운영위원회

제12조(시설관리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한누리전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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