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승마레저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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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승마레저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2.>, <개정 2020.12.1.> 1. “장수군 승마레저파크(이하 "승마레저파크"라 한다)”란 장수 승마장(이하 "승마장"이라 한다), 장수 승마체험장(이하 "승마체험장"이라 한다), 장수 승마레저체험촌(이하 "승마레저체험촌"이라 한다), 장수 승마로드(이하 "승마로드"라 한다) 및 힐링센터, 조랑말 놀이동산(조랑말 카페 포함)의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승마장 시설"이란 승마장의 실내마장, 실외마장, 마방과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승마체험장 시설"이란 승마체험장의 원형마장, 체험주로, 마방, 장수 가야 철마, 관리사무소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4. "승마레저체험촌 시설"이란 승마레저체험촌의 말 역사체험관, 말 조각공원, 게르(숙박시설), 관리사무소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5. "승마로드 시설"이란 쌈지공원, 잔디도로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6. “조랑말 놀이동산 시설”이란 조랑말 카페ㆍ마차로ㆍ마방ㆍ퇴비사ㆍ창고·어린이 놀이터·꿈나무 동산과 이 외 부속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7
제3조(관리·운영)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승마레저파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력을 둘 수 있다. 1. 승마레저파크 각종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승마레저파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승마레저파크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4. 승마레저파크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 ② 삭제 <2019.4.8.>
제4조(일반사용) ① 일반사용자는 군수가 발행하는 이용권을 구매 후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공공행사, 체육경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반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이용권 발행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전용사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마레저파크의 각종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1. 공공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2. 체육경기 : 대한체육회, 대한 승마협회 및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그 가맹 경기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3. 승마강습 : 승마활성화를 위하여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강습 4. 학교의 체육활동 등 승마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전용사용 신청) ① 승마레저파크의 각종 시설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사용 신청(또는 전용사용 변경 신청)을 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허가(또는 변경허가)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신청, 허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전용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승마레저파크 사용 신청이 경합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의 공공행사 2. 제5조제2호의 체육경기 3. 교육관련 행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전시, 공연 등 문화행사
제8조(전용사용 허가의 제한) 군수는 승마레저파크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용료의 미납액이 있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공공행사, 체육경기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전용사용 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신청을 철회한 경우
제10조(사용 제한) 군수는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람 2. 전염병 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제11조(자마 위탁사용) 군수는 말 소유자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자마 위탁자는 승마장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① 승마레저파크의 각종 시설 사용료(부가가치세법 대상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승마레저파크의 숙박시설 예약 및 예약금 환급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