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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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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작은목욕탕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① 목욕탕은 장수군 본청,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또는 복지회관 내에 설치한다. <개정 2017.8.1.> ② 군수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목욕탕은 군수가 관리 · 운영한다. 다만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관리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8.1.>

제5조 운영일 및 시간

제5조(운영일 및 시간) ① 목욕탕의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토·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일로 한다. ② 군수는 목욕탕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무예정일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제6조 이용료 징수 등

제6조(이용료 징수 등)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장수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 입욕권의 교부 등

제7조(입욕권의 교부 등)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입욕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입욕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욕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 및 요금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의 금지

제8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19.8.1.> 1. 음주자 2. 정신 질환자 3. 감염병 질환자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취학전아동 5.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목욕탕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해야 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고성·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목욕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 소재지 관할 읍·면에 작은목욕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목욕탕이 소재한 읍·면의 기관·사회단체장 2. 목욕탕이 소재한 읍·면의 이장 대표 3. 목욕탕이 소재한 읍·면의 노인단체 대표 4. 목욕탕이 소재한 읍·면의 여성단체 대표 ⑤ 위원회에는 소관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읍·면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운영일 및 시간에 관한 사항 2.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목욕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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