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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대곡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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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 주변에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성한 대곡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9.29.> 1. “대곡 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논개생가길 31-13 일원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전통한옥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2.1.> 2. “시설물”이란 관광지의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전부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이란 금ㆍ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개정 20202.12.1.> 5.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15.> 6.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15.> 7. 군인 : 하사 이하인 군인과 의무경찰을 말한다. 8. 일반 :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15.> 9. 단체 :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 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군수는 관광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한다. 다만,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관광지 내의 각종 시설 관리 및 운영 2. 관광지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관광지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대외홍보 4. 관광지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제공

제4조 사용료 등

제4조(사용료 등) ① 관광지 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9.29.> ② 비수기(주중) 및 성수기(주말)의 숙박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9.29.> ③ 휴양객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2조제4호의 성수기 및 주말 이외에 숙박시설 사용시 사용료의 40%할인(3일이상 숙박시설 사용시 50%)할 수 있다.<개정 2020.12.1.> ④ 전북투어패스 소지자의 도깨비전시관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9.29.>

제5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5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신청 후 사용료를 지정계좌 등에 3일 이내(공휴일은 제외)에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 예약은 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9.29.>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7.9.29.>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위탁운영 시 사용료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준용한다.<개정 2017.9.29.> ④ 반환 금액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예약자의 지정계좌로 반환한다. 다만, 환불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 가능하다.<개정 2017.9.29.>,<개정 2020.12.1>

제6조 수입금 등의 처리

제6조(수입금 등의 처리) 관광지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장수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 시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감면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입장료를 면제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 <개정 2023.6.15.> 4. 장애인 및 장애인의 활동보조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의 활동보조인 6. 관광지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자 7.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민주유공자의 활동보조인 9. 「공직선거법」 제2조, 제6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한 자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독립유공자의 활동보조인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활동보조인 12.「

제7조의2 예비객실 및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제7조의2(예비객실 및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예비객실 및 예약제외 시설물을 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20.12.1>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시설고장 등 객실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세탁 건조실, 비품 보관실 등으로 운영이 필요한 경우 4.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관광지 내에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객실은 시설사용대장(별지 제1호서식) 등을 통해 관리한다.

제8조 별칭사용

제8조(별칭사용) 관광지의 홍보와 대중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자의 구조변경 등

제9조(사용자의 구조변경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 및 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10조 사용제한

제10조(사용제한)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제한사유를 알리고 시설 입구에도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숙박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2. 전염병 환자인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타인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4.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5.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등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사용자 책임 등

제11조(사용자 책임 등) ① 군수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액은 당초 구입한 제품의 시중가격에 따른다. 다만,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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