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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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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장수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운전자금”이란 기업이 임금이나 이자의 지불 또는 원자료 매입 등 운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중소기업육성기금)로 관리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재원

제5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장수군 예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출연금 및 보조금ㆍ차입금ㆍ융자상환금ㆍ재정자금 기타 ② 장수군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관리

제6조(기금의 관리) ① 장수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7.> ② 기금은 장수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금의 융자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자금의 융자 및 이율

제7조(자금의 융자 및 이율) ① 기금은 군수가 지정한 중소기업체에 융자하며, 금융기관은 기금의 일정비율 범위안에서 군수가 지정한 중소기업에 융자한다. ② 융자금의 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한다.

제8조 기금의 용도

제8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의 육성 2. 소상공인의 지원 3.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4.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5.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의 용도 사용 이외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7.>

제9조 융자대상업체

제9조(융자대상업체) 자금의 융자는 장수군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제10조 융자계획 공고

제10조(융자계획 공고) 군수는 매년초 융자금 총액ㆍ한도액ㆍ조건ㆍ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대상업체 선정

제11조(융자대상업체 선정) ① 군수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장수군 금고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둔다. 융자심의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추가융자

제12조(추가융자) 군수는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안에서 추가융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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