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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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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청년의 다양한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년”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근거지가 있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4. 15.> <개정 2023. 7. 3.> 2.“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고용 확대, 권익 증진, 능력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22. 4. 15.> 3.“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 4. 15.> 4.“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 4. 15.> 5.“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삭제 2022. 4. 15.> ②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4. 15.>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각 목의 사항 가.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복지 및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청년정책 연구 등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해남군 청년정책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개정 2022. 4. 15.>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개정 2022. 4. 15.>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 4. 15.>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미래공동체과장, 가족행복과장, 농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2. 4. 15.> <개정 2022. 11. 15.>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한다. 1. 해남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개정 2022. 4. 15.>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삭제 2022. 4. 15.> ⑤ <삭제 2022. 4. 15.> ⑥ <삭제 2022. 4. 15.> ⑦ <삭제 2022. 4. 15.> ⑧ <삭제 2022. 4. 15.>

제9조의2 위원의 임기

제9조의2(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 4. 15.>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때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때 6. 위원이 회피 및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 또는 제척되지 아니하고 참여할 때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 될 때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공사, 감정, 조사, 진술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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