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청년의 다양한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25-11-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청년의 다양한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년”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근거지가 있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4. 15.> <개정 2023. 7. 3.> 2.“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고용 확대, 권익 증진, 능력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22. 4. 15.> 3.“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 4. 15.> 4.“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 4. 15.> 5.“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삭제 2022. 4. 15.> ②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4. 15.>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각 목의 사항 가.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복지 및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해남군 청년정책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개정 2022. 4. 15.>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개정 2022. 4. 15.>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 4. 15.>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미래공동체과장, 가족행복과장, 농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2. 4. 15.> <개정 2022. 11. 15.>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한다. 1. 해남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개정 2022. 4. 15.>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삭제 2022. 4. 15.> ⑤ <삭제 2022. 4. 15.> ⑥ <삭제 2022. 4. 15.> ⑦ <삭제 2022. 4. 15.> ⑧ <삭제 2022. 4. 15.>
제9조의2(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 4. 15.>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때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때 6. 위원이 회피 및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 또는 제척되지 아니하고 참여할 때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 될 때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공사, 감정, 조사, 진술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