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2016.12.15., 2025.11.12.>
함평군 · 공포일 2025-11-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2016.12.15., 2025.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2.>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3.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4.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희망하는 학습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 등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제4조(평생학습비 지원)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군의 평생학습 단체, 시설, 학습참여자와 학습동아리 및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2.15., 2025.11.12.>
제5조(평생학습협의회 설치) 군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군에 함평군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조정한다.<개정 2016.12.15.>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2.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6.12.15.> 1.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체육관련 단체, 사설교육단체, 주민 등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 교육청의 공무원 및 교사 등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9.3.15.>
제8조(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15.>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6.12.15.>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군수가 회의에 부칠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2.15.>
제11조(수당지급) 협의회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함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생학습관의 설치) <개정 2025.11.12.> ① 군수는 평생학습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한다. ② 평생학습관은 군 관할구역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