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및「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6.>
함평군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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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및「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평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4.26.>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1.4.26> 1. 대지등의 범위와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환경도 및 사진 등) 3. 건축물 관리대장(기존 건축물일 경우에 한정한다) 4.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부분을 표시한 도면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함평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6.> 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함평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
제4조(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재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정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8.14., 2021.4.26.> 1. 기존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6조 규정에 미달된 경우로서 그 기존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18.12.31., 2021.4.26.>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제4조의2(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영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부유식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2.31.]
제4조의3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이내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11.12.]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함평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개정 2016.12.31.>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6.12.31. 2017.9.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12.31.>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민원봉사과장, 환경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 맑은물사업소장이되고, 위촉직 위원은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조경 등 건축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함평군의회가 추천한 의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개정 2016.12.31, 2018.12.31., 2020.7.15., 2022. 12. 29., 2024.12.16.>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4.26.> ⑥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4.26.>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개정 2021. 4.26., 2022.4.18.> 1. 법 제4조제1항에서 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치도록 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삭제<2021.4.26.>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나. 바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 창고시설, 동식물관련시설은 제외한다.) 다. 삭제<2021.4.26.> 5. 삭제<2021.4.26.>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치도록 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건축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애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31, 2018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6.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2016.12.31.>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31.>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1.4.26.> ⑤ 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21.4.26.>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1.4.26.>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12.31.> ③ 위원회의 심의등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2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