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위군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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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2. “갑질 행위”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폭행·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행위 사.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갑질 행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ㆍ지원센터는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③ 의장은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⑤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ㆍ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갑질 행위 피해자나 사건관계인은 의장 또는 신고ㆍ지원센터에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와 갑질 내용 3.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한 사람은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신고자가 이를 확인하게 하고,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① 의장은 의원이 갑질 행위자로 판단된 경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갑질 행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의장은 갑질 행위자에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ㆍ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의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갑질 행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갑질 피해자 보호 및 피해지원 사업) 의장은 갑질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 및 심리상담 치료, 회복 지원 등 2.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 보호 3. 갑질 피해 상담 및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의 법률 지원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피해자와 신고자 비밀보장) ① 피해자 및 신고자 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의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피해자와 신고자 신분보장) ① 피해자 및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피해자 및 신고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보복행위 신고) ① 피해자 및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징계 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