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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5-11-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동우회를 지원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동우회”란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 퇴직 공무원 및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된 사람들로 구성된 지방행정동우회 대구광역시 군위군분회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ㆍ자문 2. 지방행정 제도의 개선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책 및 군정의 홍보 4. 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보고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보고 등) ① 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의 적정성ㆍ타당성ㆍ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동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동우회는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즉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반환

제5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동우회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동우회의 활동을 통하여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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