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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25-11-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업무 3.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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