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천군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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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전통시장 전체가 지붕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노점(露店)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점포”란 전통시장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축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상인의 영업에 필요한 일정 면적의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으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하거나 군수에게 개설 신고를 한 시장을 말한다. 4. “시설물”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및 영 제8조의2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영 제9조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으로 정부와
제3조(전통시장의 구역) ① 전통시장의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구역으로 한다. ② 군수는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 신청을 받아 전통시장 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절차를 따른다. ② 군수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전통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7조(임시시장의 개설 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8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전통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절차)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전통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