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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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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전통시장 전체가 지붕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노점(露店)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점포”란 전통시장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축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상인의 영업에 필요한 일정 면적의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으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하거나 군수에게 개설 신고를 한 시장을 말한다. 4. “시설물”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및 영 제8조의2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영 제9조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으로 정부와

제3조 전통시장의 구역

제3조(전통시장의 구역) ① 전통시장의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구역으로 한다. ② 군수는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 신청을 받아 전통시장 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인정취소

제4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절차를 따른다. ② 군수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임시시장의 개설 등

제5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임시시장의 관리

제6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전통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7조 임시시장의 개설 취소

제7조(임시시장의 개설 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8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제8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9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0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전통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절차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절차)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전통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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