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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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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 이라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통합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신설 2024.7.12.>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12.>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융자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국장ㆍ문화관광국장ㆍ도시주택국장ㆍ환경산림국장ㆍ맑은물사업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개정 2022.12.19., 2023.12.21., 2024.11.11.> ④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 및 기금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촉직 위원을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또는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4조 각 호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통합기금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7.12.>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7.12.>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신설 2024.7.12.> ② 간사는 매년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2.>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그 밖에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에 관한 사항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결과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회계공무원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과장(이하 “통합기금운용관” 이라 한다) 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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