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향 기부에 대한 참여 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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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향 기부에 대한 참여 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진주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선정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특산품 선정 등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시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4.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지역 특산품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3.9.21.>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9.21.>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 업체의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보유 및 업무수행 능력 3. 생산ㆍ제조 기반 시설의 시 관할 구역 내 소재 여부 4. 삭제 <2023.9.21.>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시·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시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시 관할 구역 안에서 생산된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그 밖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의 종류 등) ① 답례품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시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 시의 상징물· 관광 캐릭터를 활용한 제품, 고향사랑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5.>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시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
제6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 사항 및 답례품 종류 등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확인 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9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1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경우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모금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 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