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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5-11-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8. 1. 10, 2016. 9. 28, 2017. 8. 4., 2022.5.10.>

제2조 소재지

제2조 (소재지) 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8. 1. 10, 2010.4.1, 2012.7.6, 2013.4.4, 2013.12.18, 2014.3.5, 2016. 9. 28, 2017.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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