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진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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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진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 ①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ㆍ소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부시장) 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아래에 부시장을 둔다. ② 부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시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행정국, 우주항공경제국, 문화관광국, 복지여성국, 도시주택국, 교통안전국, 환경산림국, 교육체육국을 둔다.
제5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인구청년정책관, 공보관, 감사관을 부시장 밑에 둔다.
제6조(기획행정국) ① 기획행정국에 기획예산과, 행정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기획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기획ㆍ통제ㆍ입안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예산ㆍ법무ㆍ의회업무지원ㆍ경영수익에 관한 사항 3.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4. 시민과의 대화ㆍ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5. 시정 행사ㆍ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주민등록관리,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무원의 임용, 복무, 조직관리 및 그 밖에 인사사무에 관한 사항 8. 기록관, 공인, 문서수발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인권에 관한 사항 10. 여론ㆍ동향에 관한 사항 11. 직소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12. 공공부분 일자리 질 개선에 관한 사항 13. 주민자치, 자치분권, 지방혁신 및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 14. 일반민원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사항 15. 국ㆍ도비 및 일상경비ㆍ시비 지출에 관한 사항 16. 각종 계약사무, 청사 및 그 밖에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7. 전산, 행정사무장비, 통신, 통계에 관한 사항 18. 120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우주항공경제국) ① 우주항공경제국에 우주항공산업과, 투자유치과, 기업통상과, 일자리경제과, 세무과, 징수과를 둔다. <개정 2025.11.17.> ② 우주항공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 1. 우주항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 지원 및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사항 3. 미래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단관리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해외통상, 판로개척 등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9. 일자리 창출과 지역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관리에 관한 사항 11. 전통시장 육성 및 공설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 12. 에너지정책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제8조(문화관광국) 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도시재생과, 위생과를 둔다. <개정 2025.11.17.> 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 1. 지역 문화ㆍ관광ㆍ예술의 총괄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영화ㆍ음반ㆍ게임물ㆍ비디오물ㆍ노래연습장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진흥, 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4.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5. 관광진흥, 지역 축제, 문화관광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제9조(복지여성국) ① 복지여성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를 둔다. <개정 2025.11.17.> ② 복지여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의 총괄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비스연계에 관한 사항 3.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4.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 및 노인시설에 관한 사항 6. 장사 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 및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8. 여성복지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9.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12.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도시주택국)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정책과, 건설하천과, 건축과, 주택경관과, 공공시설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5. 11. 17.>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1. 17.> 1. 도시계획 및 도시ㆍ공영 개발에 관한 사항 2.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에 관한 사항 3. 개발행위 허가ㆍ협의 및 준공에 관한 사항 4. 건설업 및 건설기계 관리 5. 하천관리 및 하천시설물에 관한 사항 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건축행정, 건축관리, 공공건축, 건축물대장에 관한 사항 8.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동주택, 주택관리,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10. 도시경관, 광고물, 도시시설물, 가로등 등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11. 공공시설 조성, 공공건축가제도 및 건축문화제에 관한 사항 12. 공공건축물 신축·증축·대수선에 관한 사항
제11조(교통안전국) ① 교통안전국에 교통행정과, 시민안전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스마트도시과를 둔다. ② 교통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통관리, 교통시설,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 3. 안전정책 총괄조정, 재해예방, 재난관리 및 사회안전에 관한 사항 4. 자연재난대책수립,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5. 민방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6. 도로개설ㆍ관리 및 도로시설물에 관한 사항 7. 지적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제12조(환경산림국) ① 환경산림국에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정원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개정 2025.11.17.> ② 환경산림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 1. 환경정책 수립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수질오염총량제 및 수변구역관리에 관한 사항 3. 탄소중립 추진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4. 청소, 폐기물의 처리와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5. 산림행정, 정원, 산림휴양,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6.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