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조성과 분양 및 임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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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조성과 분양 및 임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일반산업단지(이하“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따라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단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하며, 시장이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5.10. 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0. 1., 2020.10.8.> 1.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도로, 공업용수, 상·하수도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그 밖에 산업단지조성과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산업용지"란 제1호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안의 용지를 말하며,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한다. 3. "산업시설용지"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및 자원비축시설 등의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된 산업용지를 말한다. 4. "지원시설용지"란 산업단지의 효율증진과 기능제고를 위한 교육시설·연구시설·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 및 관광휴양시설 등의 지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된 산업용지를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산업단지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장 등을 말한다. 6.“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
제4조(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개정 2015.10. 1.>
제5조 (토지 등의 매입)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한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등은 시행자가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10. 1.>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토지 등을 매입 확보하고, 이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이주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비와 손실보상금 및 이주정착금 등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산업단지개발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시행자가 부담한다.<개정 2015.10. 1.>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7조 (사업비의 확보)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하 ”입주자“라 한다)으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10. 1.> ② 시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업단지조성으로 뚜렷이 이익을 받은 사람(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0.8.>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조성용지의 사용) ①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은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자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시점까지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하고 산업단지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성사업 완료전이라도 용지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 .1.>
제9조 (설치)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 및 임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산업입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0. 1.> 1.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의 분양· 임대가격에 관한 사항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보상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개정 2015.10. 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국장, 우주항공경제국장, 도시주택국장, 우주항공산업과장, 투자유치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산업단지조성 또는 기업의 진단 및 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1.3, 2014.10.15, 2015.10. 1, 2017. 12. 20., 2020.12.23., 2023.12.21., 2024.11.11., 2025.11.17.>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