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당 한약방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 진주 남성당 교육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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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당 한약방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 진주 남성당 교육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진주 남성당 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은 진주시 남강로 677-1에 둔다.
제3조(기능) 교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주정신과 관련된 자료 전시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 각종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개최 3. 교육관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4. 그 밖에 교육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4조(관리와 운영) ① 시장은 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관 관리 및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진주시에서 출자·출연한 법인이나 그 밖에 비영리 법인 등에 교육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나 행사 개최 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실비 범위에서 참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관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나 행사 개최 시 참여자 및 이벤트 응모자 등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① 교육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을 위한 입장시간은 운영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 1. 1월 1일 2. 설날·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관람료) 교육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흡연, 음주, 소음, 소란, 쓰레기 투기 등으로 다른 관람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3. 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 보조견 동반은 제외한다) 4.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관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강사 초빙 등) ① 시장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등 모집 및 운영) ① 시장은 교육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관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진주 남성당 교육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교육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교육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육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및 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교육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