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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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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법령에 의한 진주시의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정책을 촉진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및 양성평등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기본계획

제3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한 성별영향평가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성별영향평가

제4조(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예산의 편성 및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7.8.> [제목개정 2020.7.8.]

제5조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

제5조(양성평등문화 확산 등) ① 시장은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확립을 위하여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여성인재 육성 및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년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하고.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 3. 그 밖의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⑤ 시장은 양성평등 문화 조성과 의식 확산을 위한 행사, 교육, 캠페인 시 홍보물품과 홍보전단 등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신설 2020.7.8.>

제6조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제6조(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① 시장은 인권보호를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 및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예방 및 성희롱방지를 위한 시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ㆍ나이에 따른 맞춤형 여성복지수요의 충족과 더불어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및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등 취약계층 및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위한 복지증진시책 개발과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신설 2020.7.8.>

제7조 단체 등의 지원

제7조(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제5조, 제6조에 규정한 시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 양성평등확산을 위한 교육·연수·견학 등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 및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단,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에 한한다.

제8조 설치 및 기능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연구·개발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3. 양성평등기금의 운용관리 및 지원대상사업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0.7.8.>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7.8.> 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활동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20.7.8.>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촉 해제

제11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척하거나 위촉해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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