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환경공무직의 고용기준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3, 2015. 5.22>
진주시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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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환경공무직의 고용기준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3, 2015. 5.22>
제2조(정의) 진주시 환경공무직(이하 “환경공무직”이라 한다)이란 쓰레기 수거ㆍ운반, 시가지 가로청소,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선별, 문화유산과ㆍ기후환경과ㆍ진양호공원사업소ㆍ매립장사업소 근무 등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5.3, 2015. 5.22., 2024.11.11., 2025.11.17.>
제3조(적용범위) 환경공무직의 고용 및 복무는 법령 및 조례로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5.3, 2015. 5.22>
제4조(채용자격기준) 환경공무직의 채용을 위한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5.3, 2015. 5.22., 2023.12.21.> 1. 나이는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사람 2.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남성의 경우 병역을 마친 사람 또는 면제받은 사람 3.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정하는 요건
제5조(지원서류) 환경공무직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 2015. 5.22> 1. 환경공무직 지원서 1부(별지 제3호서식) 2. 자기소개서(이력서) 1부 3. 국공립병원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 <개정 2013.5.3>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서류
제6조(우선채용) 환경공무직으로 근무하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으로 퇴직된 사람의 가족이 환경공무직으로 취업을 원할 경우 제4조의 채용자격기준에 벗어나지 않으면 우선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3.5.3, 2015. 5.22>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3.5.3, 2015. 5.22> 1.「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2. 신체장애인 및 알콜 중독 등으로 심신이 허약한 사람 3. 환경공무직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사람(제12조에 해당되는 사람)
제8조(근무기록카드비치) 시장은 환경공무직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공무직 근무기록카드를 작성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5. 5.22>
제9조(교육) 시장은 환경공무직에게 다음 각 호의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3.5.3, 2015. 5.22> 1. 환경공무직의 안전, 준수사항 및 작업 방법 : 주1회 2. 대민친절 봉사자세 : 주1회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 수시
제10조(증명서 등의 발급) 재직 및 퇴직 환경공무직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등의 각종 증명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환경공무직 근무기록카드 등 관계 공적 장부에 의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5.3, 2015. 5.22>
제11조(정년) ① 환경공무직의 정년은 60세로 한다.<개정 2010.2.8, 2015. 5.22., 2023.12.21.> ② 환경공무직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개정 2015. 5.22>
제12조(해고) ① 특별한 이유없이 환경공무직을 해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5.3, 2015. 5.22> 1. 진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징계양정기준상 해고에 해당하는 사람 2. 형사상 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3. 환경공무직의 귀책사유에 따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제17조제2호 및 제24조에 따른 휴직기간 이 지난 후에도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4. 시의 장비 현대화 및 예산상의 사유로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② 환경공무직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일 30일전에 본인에게 미리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5.3, 2015. 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