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 만들기를 위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업에 대한 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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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 만들기를 위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업에 대한 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ㆍ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다. 4. “창업보육센터”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5. “산ㆍ학ㆍ연ㆍ관”이란 산업계, 학계, 연구소, 관공서를 말한다. 6.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업육성시책 수립)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2) ② 시장은 관내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로개척에 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2)
제4조(기업활동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중ㆍ고ㆍ대학생 또는 예비창업자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및 관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이 연계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내외 판로개척 및 제품홍보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화성시 중소기업지원 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중소기업지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고충사항 해결 2. 중소기업의 발전 방안 3.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8. 4]
제4조의3(구성) ① 자문단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1. 1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기업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2. 기업지원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그 밖에 기업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3. 8. 4]
제4조의4(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4]
제4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공동으로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1. 12) [본조신설 2023. 8. 4]
제4조의6(회의) ①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② 위원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4]
제4조의7(분과자문단) ①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문단에 분과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분과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4]
제4조의8(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4]
제5조(자금지원사업)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융자대상 및 선정기준, 선정절차, 융자금 상환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매년 화성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다. (개정 2021. 8. 5) ② 시장은 담보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2, 2021.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