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화성시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5-11-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진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향교 및 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2. 향교 및 서원의 문화체험ㆍ관광, 문화강좌 및 행사 3. 향교 및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교육 4. 향교 및 서원의 시설개선 및 보존ㆍ관리 5. 그 밖에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 설치

제7조(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 설치) ① 시장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장기적인 시책 수립 2. 제5조의 사업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체의 구성 등

제8조(협의체의 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를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 2.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3.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 4.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화성시민 대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화성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르되, 의원이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협의체의 운영

제11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제7조제2항의 사항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