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원칙을 제시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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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원칙을 제시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독립적인 주체로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들이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15, 2023. 3. 17, 2023. 6. 28)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자립기반 복지 등의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수립 하고, 이 조례에 따른 기본정책방향에 따라 각 사업부서에 적절하게 배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청년정책의 중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인식시켜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청년 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6. 17)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촉진·일자리 질 향상·창업 지원 라. 청년문화의 활성화 마.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바.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3.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제8조에 따른 화성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부서별 업무배분에 관한 사항 6. 청년단체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 할 때,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6. 17)
제8조(화성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년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4. 6. 17)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단체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6. 17]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2024. 6. 17)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6. 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6. 17) 1. 기획, 경제, 문화, 교육, 복지, 주택 등 청년정책 업무 관련 실장ㆍ국장ㆍ소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청년이 위촉직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가. 화성시의회 의원 나.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다.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라. 청년정책과 관련된 기관의 장 마.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 (2024. 6. 17)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5)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기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1. 3. 15]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6. 1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6. 17) [제목개정 2024.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