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5-11-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7. 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1. 17, 2021. 7. 19) 1. “도시숲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를 말한다. 2. “바꿔심기”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3.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4.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를 기상에 따른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5.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가로수 보호덮개”란 식수대 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7.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

제3조 계획의 수립 등

제3조(계획의 수립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7. 19) 1. 도시숲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8.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계

제4조 화성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제4조(화성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7. 19, 2024. 9. 30)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나. 기존 도로를 정비하는 경우 다.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경우 라. 그 밖에 긴급하게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4. 도시숲등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숲 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7. 19, 2024. 9.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나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17]

제5조 수종의 선정

제5조(수종의 선정) 시의 주요 가로수 수종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9)

제6조 조성협의 등

제6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 또는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9)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9)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

제7조 규격 및 식재기준

제7조(규격 및 식재기준) ① 가로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조성ㆍ관리하고, 가로수의 규격 및 식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하의 인공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식재할 수 있다. ③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해당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제8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로수에 대하여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1) 1. 고사 가로수 2.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5.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6.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7.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가로수 8.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가로수

제9조 가지치기

제9조(가지치기)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개정 2020. 11. 17)

제10조 병해충의 방제

제10조(병해충의 방제)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ㆍ바꿔심기ㆍ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ㆍ보행자ㆍ운전자 또는 동ㆍ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삭제 (2020. 11. 17)

제11조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제11조(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토양개량, 통기구, 관수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