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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5-11-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15)

제2조 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되는 처치 및 그 밖의 치료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 8. 12)

제3조 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액 및 한방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ㆍ징수한다. (개정 2008. 10. 2, 2009. 9. 15, 2012. 6. 5)

제4조 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상하지 않는다. 다만, 동 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10. 2, 2009. 9. 15, 2012. 6. 5)

제5조 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9. 15, 2012. 6. 5)

제6조 2015. 8. 12

제6조 삭제 (2015. 8. 12)

제7조 2015. 8. 12

제7조 삭제 (2015. 8. 12)

제8조 2015. 8. 12

제8조 삭제 (2015. 8. 12)

제9조 2015. 8. 12

제9조 삭제 (2015. 8. 12)

제10조 2015. 8. 12

제10조 삭제 (2015. 8. 12)

제11조 2015. 8. 12

제11조 삭제 (2015. 8. 12)

제12조 검사시험 불응

제12조(검사시험 불응) 시험용 검체가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장비 및 기술의 불비로 검사시험이 불가할 때에는 검사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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