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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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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화성시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8. 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4, 2017. 9. 29) 1. “관광사업자”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관광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 및 비영리 관광사업자 단체를 말한다. 3. 삭제 (2023. 5. 16) 4.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제3조의2(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영 별표 1 제3호가목(2)의 단서에 따라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는 객실의 비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7. 8. 4]

제4조 위원회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설치 및 기능)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1조에 따른 관광문화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광객 유치에 관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구성 등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관광업무 관련 담당국장 3.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4. 그 밖에 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광담당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 위원의 임기 등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관광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위원장 임무

제7조(위원장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8. 5)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관광문화도시계획 수립

제11조(관광문화도시계획 수립) ① 시장은 쾌적하며 아름답고 편리한 선진 관광문화도시 구축을 위해 관광문화도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되 연동계획으로 한다. ② 관광문화도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광서비스 문화·미관과 품격 있는 관광문화도시 조성 사항 3.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4.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관광 관점적 반영 사항 5. 5대 핵심 관광수용(음식, 숙박, 교통, 안내, 쇼핑)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관광문화도시 조성에 따른 민간유치 및 재원확보 등에 관한 사항 7. 관광자원 부분·거점(내륙, 해안, 농촌, 생태체험)별 개발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광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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