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용차량의 차종별 규모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연한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25, 2018.5.30.>
광진구 · 공포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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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용차량의 차종별 규모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연한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25, 2018.5.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1.21., 2025.11.18.>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차량을 차종ㆍ규모별로 구분하여 차량 소속 기관에 배정한 적정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8.5.30.> 3. "전용차량"이란 별표 1에서 정한 구청장 및 부구청장 전용 승용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에서 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사무국에 배정한 승용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특수용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그 밖의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7. "차량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을 구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및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소속 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차량의 정수배정 등) ① 구청장이 소속 기관에 배정하는 차량의 차종별 규모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5.30.> ②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기준은 소속 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 규모, 관할 행정구역,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청장이 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1.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용 차량수요 발생 등 그 밖의 불가결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 차량을 배정할 수 있음 ③ 소속 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 임시차량 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차량규모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차량교환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승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0.> ④ 제3항에 따라 정수배정 등의 요청을 하는 때에는 사전에 차량구입비, 유지비 등 소요예산을 확보한 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관련 부서와 합의된 경우는 예외로
제5조(차량교체) 차량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정하여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1. 운행기간이 별표 1의 최단운행연한 또는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 기준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4. 구청장이 정부 정책 또는 구 정책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 6. 25.]
제5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차량 구매) 구청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차량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 [전문신설 2014. 6. 25.]
제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소속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 배정 등을 승인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취득하거나 승인받은 차량정수와 다른 차종ㆍ규모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30.>
제7조(정수번호 부여 등) ① 구청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의 정수번호 부여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다만,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 전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기관별 차량정수, 교체사항 등 차량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각 소속 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의 기능이 축소ㆍ폐지ㆍ통합되거나 또는 업무량이 감소되는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없어지거나 또는 축소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기록관리) 소속 기관의 장은 배정차량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 1. 차량정수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정수배정, 차량교체(규모, 차종 변경)검토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5.30.> 3. 차량정수배정, 차량교체(규모, 차종 변경)승인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5.30.> 4. 차량등록(말소, 변경) 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사용 신청 및 승인(별지 제5호서식) 6. 차량 유류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7. 차량운행 및 일일점검일지(별지 제7호서식) 8.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8호서식) 9.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10조(차량의 등록)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승인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말소등록 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관리부서 지정 및 운행) ① 구청장이 소속 기관별로 차량을 집중관리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차량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9.2.> 1. 총괄부서 - 행정지원과 2. 구본청, 동 주민센터 - 행정지원과 3. 청소차량 - 청소과 4. 교통단속차량 - 교통지도과 5. 보건소 - 보건정책과 <개정 2016.07.01, 2018.10.4.> 6. 구의회 - 의회사무국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관리부서 외에 차량을 실제로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운전원 및 차량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속 기관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안 되고,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목적상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4. 6. 25., 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