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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서구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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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및 동(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라 함은 각급기관을 총괄지휘·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책임자”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31., 2022.4.1.> [제목개정 2019.1.31.]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31.>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 또는 당직근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상근인력 종사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31.> ④ 둘 이상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적어 기관별 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까지 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31.> ⑤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제7조 무인당직

제7조(무인당직) 각급기관의 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사 내 일정한 장소에 무인전자기계 경비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연장근무

제8조(연장근무) ① 제7조에 따라 경비시설을 설치하고 청사 내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기관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직원 중 1명을 연장근무토록 할 수 있다. ② 연장근무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편성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 ③ 연장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오전에는 정상근무시간 시작 30분 전부터로 하며, 오후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시각으로부터 30분으로 한다. ④ 연장근무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재택당직

제9조(재택당직) ① 재택당직자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② 재택당직을 할 경우에는 제반 통신시설을 점검하고 재택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황발생 시 구 본청 당직실과 연락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자가 긴급한 상황 등으로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10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당직관리부서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발령한다. <개정 2019.1.31.>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11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관리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관리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관리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관리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점검 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2조 교대근무

제12조(교대근무) ① 숙직근무자는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다음날 02: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 없이 전원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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